세무조사에 임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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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임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9.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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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규모가 커지다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가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에 임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본인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불안을 겪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청하고 일체의 돌발행동을 삼가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금신고와는 다르게 나름대로의 서류 작성양식과 자료 제출 증언 방식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찾는다면 조사결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무조사는 세금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후속타를 염두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과정이 아닌 사항이 조세범처벌 수준이 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며 이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투스 세무 회계 정희재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본인과 관련된 경제적 협력관계자들에게도 파생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생조사로 인해 끈끈한 경제적 협력자들과의 사업적 유대관계를 일시에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현명하게 세무조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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