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창원여성살인사건 1심 선고 앞서 온라인 방청연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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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창원여성살인사건 1심 선고 앞서 온라인 방청연대 캠페인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9.0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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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사진_여성의당)
여성의당(사진_여성의당)

[시사매거진/전] 여성의당은 9월 10일 오전 9시 50분 창원여성살인사건 1심 선고(창원지법 형사 2부 313호)에 앞서 SNS를 통해 온라인 방청연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 초기 우발적 살인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10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왔음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에게 30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켜보고 있습니다+1” 문구를 자필로 쓰고, 사진을 찍어 #창원여성살인사건_스토킹범죄의결말”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일 오후 1시경부터 시작되어 많은 참여자가 SNS상에서 여성폭력과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며 엄벌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게재 중이다.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스토킹 범죄의 결말이었다. 스토킹은 유명 연예인 등 특정인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여성이 일상에서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폭행/납치/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창원여성살인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에서 증명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벌금 약 10만 원의 경범죄로 분류하여 장난전화, 길거리 등에 쓰레기 버리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스토킹은 범죄임을 우리 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또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성의 당, 온라인 방청 캠페인(사진_여서의 당)
여성의 당, 온라인 방청 캠페인(사진_여성의 당)

한편 여성의당은 창원여성살인사건 이후 즉각적인 시위와 함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활동을 펼쳤다. 또한 스토킹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스토킹_METOO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했다. 이어 국회 입법의견제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남인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안에 제정찬성 총공을 펼쳐 총 3152개의 의견이 제출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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