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정무부지사, 농지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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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 농지법 위반 고발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0.09.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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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8일 기자회견
고병수 위원장 "농지법 위반 등 투기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지난 1일 고영권 정무부지사(사진 오른쪽)가 원희룡 지사로 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지난 1일 고영권 정무부지사(사진 오른쪽)가 원희룡 지사로 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시사매거진/제주] 지난 1일 원희룡 지사로 부터 임명받은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농업을 총괄하는 최고 결정자인데 이처럼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및 부동산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28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등 투기의혹들이 제기 돼 왔다.

고영권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 부지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을 대출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며 부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앞에 사과해야 하고, 농지법 위반은 개별법 위반 의미를 넘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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