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단속 기준과 처벌의 강화로 시행 이후 음주운전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발생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상 변호사는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 1회의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가 불구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높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징역형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혈중알콜농도에 관해 각 사람들의 체중이나 알코올 흡수, 분해 등의 능력은 각 사람들의 체질과 당시의 컨디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는 두어 잔 마셔도 음주측정에 문제없다'라는 만용을 부려서는 안된다. 특히 술을 상당히 마신 후에 '잠을 3~4시간 잤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작은 돈을 아끼는 마음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고영상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의 고영상 변호사는 다수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 수사기관 대응 능력을 토대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