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지급 건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 김영순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퇴직금, 연장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동자와 사용자간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시에서도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여 임금을 특별수당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격무에 시달리나 임금수준이 낮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고 광주시나 북구청에서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조금이나 개선해 보고자 특별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특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여 모범적인 고용주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도 1만353원 대비 1.6%(167원) 인상한 2021년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인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으로 결정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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