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 선정 '도시정비업체', 조합이 추진위 계약 '포괄 승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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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 선정 '도시정비업체', 조합이 추진위 계약 '포괄 승계' 판결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9.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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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6 법제처 유권해석
추진위원회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조합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별개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사진_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사진_자료사진)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2009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조합측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조합총회에서 추인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 용역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자”, ‘조합이 추진위의 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용역을 추진위원회가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이 제공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근 법제처가 추진위원회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조합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별개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법령해석례 19-0206, 회신 2019.9.6.)과 정면 배치된다.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판례로서 효력이 있어 사안별 법정 쟁송 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사안에 따라 사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그에 따른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2018.2.9.이후 설립된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함께 ‘18.2.9 이전에 선정된 도시정비업체•용역업체와 추진위원회간 맺은 계약은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조합으로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정비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지난 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후 일부 조합의 조합원들의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와 용역업체의 포괄승계는 도정법 위반이라는 민원으로부터 감독청 등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주시내 한 재개발정비구역조합은 전주시로부터 추진위애서 선정한 도시정비업체의 조합 인가 후 포괄 승계가 도정법 위반이라는 민원과 관련 '시정명령 사전통보서'를 받아 '의견서' 제출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상 업계에서는 그동안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의 업무가 조합에서 포괄승계가 이어져 오다 법제처의 불가 해석으로 ‘조합장은 총회결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이 되면서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이 도정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면 무자격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져 각종 소송이 제기’ 되어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이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이 이어지면서 법령의 미비라면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1년 여가 지난 지금도 손을 놓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정법 제102조제1항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부의 대행,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이후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사업연속성 보호 차원에서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어 최근들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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