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정부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대출빙자형부터 사칭형 등 범죄의 수법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수법 중 하나로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송금, 인출, 전달, 전화유도 등의 역할을 맡게 되고 적발 시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거금을 주는 대가로 통장이나 계좌의 대여를 요구하는 제안’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중 하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줄 경우 범죄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으로 상향됐다. 형법 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오로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떠나 결과론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면 개입의 정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영우의 임광훈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첫 피의자심문일 이전부터 변호사를 통한 법적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직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계좌송금을 권유한 역할을 맡았다면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으며 가담의 정도 또한 상당하므로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가담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최소한 사기방조죄 혐의가 있음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착수하므로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이스피싱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로서 단순가담자 개인이 모든 피해금을 배상해주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인출책, 송금책 같은 단순가담자는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한다. 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시받은 자에게 전달했거나 신용카드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행했다면 이 경우 사기죄의 공범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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