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프랜차이즈 일부, 공정위 발표 비웃듯.. '매장수 부풀리기'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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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 일부, 공정위 발표 비웃듯.. '매장수 부풀리기' 광고 기승
  • 김민건 기자
  • 승인 2020.09.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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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그후 프랜차이즈업계 일부의 허위과장 광고는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최근 일부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다시 '매장수 부풀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대표 일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모 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영업 시 매장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의 호객 행위를 최근에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신규 매장 영업 광고를 낼 때 중도 이탈한 매장은 전체 매장수에서 빼야 하지만 소위 '허수 가맹점'까지 매장수에 포함시켜 광고를 내는 비정상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매장수 과대 포장은 정보 비대칭 현상을 악용한 가맹본부의 '중요정보 거짓말' 중 가장 나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가맹본부 경우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처분 규정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외식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장수 부풀리기는 허위과장 광고 중 매출액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가장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 조사 등 이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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