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전교조의 눈물에도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부장관이 2013년 10월24일 조합원 약 6만여 명 중에 해직 교원 9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관해, 위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이러한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해야 하고 입법된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서도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별개 의견에서는 해고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해 그 노동조합이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원래 조합원이던 근로자가 해직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거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민변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노조법의 개정 또한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아쉬운 점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결론과 기본적인 법리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난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돼 현재로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법적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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