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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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파기환송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9.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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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_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_대법원)

[시사매거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ㆍ노동조합법 규정이다. 앞서 1ㆍ2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가 패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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