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최근 자신의 알몸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하는 수법의 범죄가 후유증까지 동반하고 있어 전문가 측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몸캠피씽이라고 불리며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주된 수법은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 성적인 호기심과 자극을 악용,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한다. 이처럼 몸캠피싱 영상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해킹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면 수치심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동영상유포협박범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나름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 개인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범죄에 노출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친구 관계 등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등 다양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국내의 1세대 보안회사 제로데이 관계자는 “몸캠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기보다는 피해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뒤 보안회사를 찾아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한 경우나 타인이 파일을 보냈을 때에는 함부로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로데이는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라인사기 등에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 유포협박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협박및 핸드폰 해킹의 피해자가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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