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신원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면서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라면서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또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되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모 씨는 이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先조치하고 後행정처리를 해준 非정상적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면서 "추 장관 관장하에 있는 검찰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서 "군 선배로서 통화상대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및 군 기강 확립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통화녹취록은 보좌진 1명이 2명의 당시 부대측 지휘관 및 참모들과 각각 통화한 내용 중 일부로 통화상대자는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2사단 지역대장 B 중령인 당시 서모 씨의 휴가 승인권자,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 대위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밝힌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실 관계는 "서모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 부분은 지원장교 A 대위와 보고를 받은 지역대장 B 중령의 말이 일치한다. 특히 지역대장은 '처음엔 서모 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미애 의원 보좌관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장교 A 대위는 '서모 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 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즉, 휴가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면서 "지역대장 B 중령은 동부지검 수사관이 '명령지가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승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거다'라고 동부지검에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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