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7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도록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해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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