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400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의 하위 법령들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대통령령 중 12개 부처 30개의 개정안을 담았다. 나머지 6개는 소관부처가 자체 개정하고 10개는 법 개정이 필요없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등 16개 시행령의 당초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가 삭제됐다.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존 대통령령 조항도 삭제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혈액관리법 시행령 등 11개 시행령에 대해 지자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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