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게스트하우스 불법파티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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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게스트하우스 불법파티 6개소 적발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0.08.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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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치경찰단 긴급 특별점검 29∼30일 새벽 합동단속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지난 29일과 30일 새벽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긴급 특별점검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으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개소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 4개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와 미신고숙박업 행위 1개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출입자명부 미비치 등 나머지 4개소는 현장 계도장 발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29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와 행정시 보건·방역인력 및 자치경찰단 등 총 48명으로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야간 파티나 풀파티 등 불법 의심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으로 판단,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정명령이 즉시 발령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됐으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9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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