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경사노위 합의안 반영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임금보전방안 및 특별연장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위반시 벌칙 규정 마련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2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2019년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하되,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 기존 임금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위반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9년 2월 19일 경사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10월 11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노사정 합의문에는 6개월 단위 탄련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위반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2020년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며 “다만,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 및 산업안전 확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시간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