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항 두어 '존치' 넘어 '확대존치' 촉구

[시사매거진/제주=양기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회장 현용주)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민들이 선택한 지방분권 상징 '제주자치경찰' 은 반드시 존치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는 "제주도를 연방주나 홍콩 특별 행정구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자치분권 강화의 정부 방안을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설명하며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과정속에서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들의 부푼 기대속에 미흡한 부분들은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하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쌓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연청은 "제주자치경찰을 폐지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4일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제주의 청년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연청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자 특별자치도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제주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제주도연청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제주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란 생각으로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제주역사의 과오가 될 국가경찰의 일원화에 대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규탄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연청은 "다른 시․도와 동일한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위상도 유명무실화 될 뿐이다. 지방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제주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와함께 제주자치경찰이 다른 시․도와 형평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두어, 단순한 ‘존치’를 넘어 ‘확대존치’될 수 있도록 3만 5천여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원이 촉구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연청은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며 창설한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었다. 제주자치경찰이 계속 존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자치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같은날 제386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