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 마련 및 피해 지역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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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 마련 및 피해 지역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8.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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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이수 목적을 고려, 상황에 맞는 ‘홍수기제한수위’ 높이 설정 필요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체계적인 협업체계 마련해야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홍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준이 충족되는 피해지역을 하루 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피해 지역 지자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관리 소홀을 탓하고, 수자원공사 측은 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부정확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 기상청 자료를 받아 홍수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홍수통제소의 지시를 받아 수문 개폐 등 수문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간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환경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홍수관리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향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커다란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시기와 이수 목적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상황에 맞는 ‘홍수기제한수위’ 높이 기준 재설정과 노후 저수지, 하천재방 보강사업 등을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 7곳 지자체(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지정을 시작으로, 13일 11곳 지자체(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를 추가 지정한 상태다.

윤 의원은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께서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다면 읍·면·동 단위라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다”며 “특히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직접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으며 수해현장 및 섬진강댐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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