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2021년부터 배당하지 않고 기업의 잉여금을 쌓은 법인에게는 '배당간주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세금폭탄을 맞을것으로 예상된다.
7월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신설하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이상인 법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보고 세법상 개인 유사법인으로 정의 했다.
요약하자면 법인의 지분중 특수관계인 지분이 80%인 법인은 매년 사업소득의 50%는 배당한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배당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인 경우 대다수가 1인 법인이나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상당수의 법인이 해당될것으로 보고 해당되는 법인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첫째, 법인의 유보금을 전액다 현금으로 보유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할시 실제 배당을 할수 없는 법인에게도 배당을 한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이다.
둘째, 대부분의 비상장중소기업인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 차입을 위해 부채비율을 개선해야하고 이러한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보소득을 늘릴수 밖에 없는데 모든 법인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중과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배당에 대한 과세가 발생되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코로나 같은 상황과 더불어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여 법인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제로 배당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이를 환급해주지 않는이상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 세금납부를 주주가 아닌 법인이 대납할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유보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채비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이자비용 부담, 자금차입에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배당과 관련되어서는 균등배당을 하였을때는 대표이사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배당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가족을 주주로 넣고 초과배당을 실현했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와 더불어 증여세까지 덧붙이겠다고 발의되어 1인법인이나 가족기업에게는 기존보다는 더 높은 세금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이라도 초과배당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모든 행위에 근거를 정관상에 기재하여 문제가 될소지가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시간과 낮은 세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안에서 정관이 개정되어 있지 않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정관정비와 더불어 제도정비를 하고 초과배당 실효성과 유보소득관리에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세금 부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