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읍·면·동 직원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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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읍·면·동 직원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8.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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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정착 및 정확한 민원 대응 도모
나주시는 “18일 시청 이화실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기본원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_나주시청)
나주시는 “18일 시청 이화실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기본원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8일 시청 이화실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기본원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의 바른 표기 방법과 주소 체계 이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도로명주소는 지명·역사·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 표기하는 주소 체계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해오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폭 40m·8차로 이상), 로(12∼40m·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분류한다. 

20M 간격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에 해당하는 건물번호를 매기는 방식이다.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버스정류장, 자전거길, 지진옥외대피소 등 주소가 필요한 다중이용장소는 국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건축물대장·건물 등기부와 같은 건물의 표시에는 사용하지만 토지대장·토지 등기부에는 지번을 사용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를 쉽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과 다중이용시설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위치정보를 구축해 일상 속 도로명 주소 편의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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