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여름성수기 레저기구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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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여름성수기 레저기구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8.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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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19년 상반기에 3건 발생했던 음주운항이 코로나19를 틈타 금년 같은 기간에 11건으로 대폭 증가하자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음주운항에 대해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는 “19년 상반기에 3건 발생했던 음주운항이 코로나19를 틈타 금년 같은 기간에 11건으로 대폭 증가하자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음주운항에 대해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19년 상반기에 3건 발생했던 음주운항이 코로나19를 틈타 금년 같은 기간에 11건으로 대폭 증가하자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음주운항에 대해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10일부터 5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레저 활동지인 영광군 안마도, 송이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톱머리, 신안군 지도읍 홀통, 목포시 평화광장,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6일 진도군 고군면 가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레저기구 운항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0.259%로 적발됐으며, 이어 8월 1일에는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A호(1.11톤) 선장이 0.069%로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레저기구와 소형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경각심이 절실한 시기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이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 관내 음주운항은 지난 18년도 12건, 19년도 11건이 적발됐고, 올해 7월 상반기까지 총 11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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