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 검사 참여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상태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 검사 참여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8.1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서울집회 모든 참석자 자진신고 행정명령 발동 브리핑(사진_전북도)
서울집회 모든 참석자 자진신고 행정명령 발동 브리핑(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에서는 8.15 연휴를 전후하여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 등 재유행이 예측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17일 낮 12시30분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 근거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제46조 및 49조(조치), 81조(벌칙)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고, 진단검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전북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사 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회참여자 등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한 당분간의 기간동안 교회 등 소모임, 집회 자제 등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도에서는 행정명령이후 검사 참여 추이를 감안하여, “소모임, 집회금지 등 관련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교회 감염병 집단발생에 따른 -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추진계획

최근 수도권 교회등 방문자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도권교회 방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하여 선제적 진단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조치하고자 함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추진내용

수도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처분대상 : 수도권 교회(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 등을 방문한 자로서 전북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사람

* 방문기간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 7. ~ 8. 13.),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8. 8.), 광복절 집회 참석자(8. 15.)

처분내용 : ‘20. 8. 17. ~ 8. 19.까지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서 전달 및 미이행시 벌칙 등 안내

재난문자 발송등을 통해 진단검사 실시 독려(수시)

도 홈페이지 게시 및 14개 시·군 행정명령 시행 안내

경찰, 전라북도 전세버스 공제조합 협조 요청 등으로 명단 확보

 

진단검사 실시 및 역학조사 실시

진단검사 실시 및 수도권 방문이력 등 역학조사

추가 확진자 발생시 즉시 병원이송, 동선 확인, 가족 격리조치, 방역소독 실시 등

 

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명령 이행기간 이후에 수도권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확정 판정 시 벌금부과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애로사항 등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버스 탑승자 명단 확보 어려움

교회 목사님 명단제출거부로 역학조사 어려움. 전라북도 전세버스 공제조합 협조 요청하여 명단 확보 노력 및 경찰 협조 요청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 79(벌칙)에 따라 위반시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