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전과 달리 보험금 분쟁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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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전과 달리 보험금 분쟁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해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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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에 생긴 유사 암을 의미한다. 유사 암이란 위치 혹은 크기가 일반암과는 달라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는 종양을 뜻한다. 직장뿐 아니라 대장유암종도 발견된다.

이러한 유사암은 일반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주치의로부터 일반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보험금 분쟁을 겪게 된다.

일반 보험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보험사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많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리인으로 손해사정을 내세우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NAVER 지식백과 산경 경제용어 사전 참조).

일반암에 해당하는 C20 코드를 발급 받았는데도 보험사에서 자체적인 자문을 통해 진단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을 방문한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위임 받은 손해사정은 판례 사례와 주치의 혹은 의료자문, 보험약관 등 서류를 준비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을 돕는다.

일반암(C20)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에서 자체 의료자문을 통하여 감액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 병리전문의에 의해 암이 진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며 보험사는 이러한 약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보험소비자가 홀로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대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CH손해사정는 이러한 보험분쟁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C20진단이든 D37.5 진단이든 각 환자의 병증에 따른 예우가 아닌, 보험사의 독단적인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당연한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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