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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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8.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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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납부해야...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시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703건 17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청 청사 전경이다.
목포시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703건 17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청 청사 전경이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703건 17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2020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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