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과정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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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과정 인기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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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이 재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비대면'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기업이라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해당 교육을 미 이수 할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최대 3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육 이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금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일반 기업에 속한다면 해당 교육들은 전부 이수해야만 한다. 만약 공공기관일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느 사업장이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교육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가장 큰 맥락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어 장애인 고용촉진을 비롯한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최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해당 교육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격증 및 해당 교육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소 및 시간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강의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바쁜 근로 시간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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