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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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8.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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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면서 "금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나온 배경으로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들며 "피해가 극심한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며, 주택 및 농어업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통신·가스·난방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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