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2009년 그들의 새해는 밝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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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2009년 그들의 새해는 밝은가
  • 박미진 기자
  • 승인 2009.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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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이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일 뿐 그들을 품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특히 3D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이 메우면서 그 숫자는 100만을 넘었다. 이제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을 일방적인 잣대로 멀리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듯 우리도 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이웃 그들의 이름은 외국인노동자
우리나라는 고속 경제성장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소득증대로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3D기피 현상으로 1980년대부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들의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경제에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당당하게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취업, 활동 등을 입법화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자 2003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했다.
이로써 외국인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 되었다. 외국인 구직자의 필수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제한자이다. 또한 2005년 8월 이후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가 필수 요건에 들어갔다. 이는 송출비리 방지와 외국인 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건을 가진 취업희망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의 나라인 송출국가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요건을 송부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선정 및 도입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기업이 외국인 고용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 모두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을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무조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상시노동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만 취업을 허용하며, 최소 1개월 간 내국인에 구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가까운 고용안전센터에 구인을 신청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채용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 인력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다. 이는 순혈주의 전통으로 인한 배타성, 차별적 의식 상존, 언어장벽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 온정은 살아있다
지난해 방송을 통해 한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 노동자는 임금을 찾을 수 없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장이 도망갔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생각한것이 아니라 봉건사회 ‘소유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영구이민의 전통이 없고 단일형통주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혀 있다. 
노동자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해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고대 노동자는 노예나 봉건사회의 농노가 소유자의 개인적 물건이나 신분적 예속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상품으로 제공할 자유가 있고, 고용주인 자본가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등한 입장에 서있다. 또한 더불어 이 시대의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이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의 의미는 세계 어느 인종을 불문하고 적용이 되고 있다. 아니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끄럽게도 남아있어 잘못된 노동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은 서구인이나 심지어 일본인들에게까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동남아시아 인들을 그대로 멸시하고 차별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말을 빗대어 나타내듯 한 개그맨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 ‘사징님 나빠요’란 말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풍자해 이슈화 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늘진 곳이 있으면 빛이 든 곳이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곳도 있어 아직은 우리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다.
지난 70년대 우리나라도 중동 모래바람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외국에 나가 건설현장 및 여러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씨는 “지금도 택시운전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길을 몰라 가만히 서 있을 때 먼저 다가간다. 나 또한 그들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였던 시절이 있기에 그들의 고충을 안다”면서 지리를 몰라 헤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먼저 다가가 길을 안내해 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D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고 함께 직원들과 소풍을 간다”고 전했다. 이에 “가족들과 떨어져 온 사람들이라 더 외롭고 힘들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더욱더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겪은 일이 알려져 대한적십자 남울산적십자봉사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파키스탄인 노동자 압둘 와히드 아비드는 지난 4월 울산시 울주군 고연공단에서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공장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뺑소니 차량에 받혀 정신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조단에 의해 구조된 압둘 와히드 아비드는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압둘 와히드 아비드는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78만 원 월수입 대부분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국에 70세를 넘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5명과 7살의 아들 등 9명의 가족이 아비드가 보내온 돈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한 남울산적십자봉사회는 성금을 비롯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찜질기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의사소통 및 고충저리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다
외국인들이 노동자로서 그들의 타향살이는 외로움이 두 배가 되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고충을 위해 각 도시마다, 각 부서마다 그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하는 중소기업 CEO들이 한결 편해졌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 2년 범위 내에서 재고용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관도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 다시 고용되려면 출국한 뒤 1개월 후 재입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으로 계약기관과 체류기관도 한 번에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 밝혔다. 이 운전면허교실은 2007년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어로 된 교재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 학원이 없어 외국인들이 국내 운전면허를 따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영어, 중국, 베트남어 3개반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운전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인천시가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시는 국고 지원을 받아 오는 2010년 4월 준공예정인 인천종합서비스센터 내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시흥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어려운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및 자칫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여 직장생활의 적응능력과 생산성 향상하기 위해 센터는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등 5개국 번역자와 상담지원팀을 마련했다. 이로써 시흥시는 외국인고용사업장 1,940개 업체, 외국인 노동자 6,832명 에 이르는 중소기업체의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응급상황을 위해 ‘헬프 미 119’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16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3자 통화방식으로 운영하는 ‘헬프 미 119’는 외국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119상황실을 전화로 연결해 다급한 상황에 외국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대전시의 주요 구성원인 만큼 이들에게 소방안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외국어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가정에 소형 소화기도 보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OECD 국가 별 외국 인력 사례
2007 OECD 국가의 외국 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의하면 역사적?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북미와 유럽국가, 호주 등은 외국 인력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외국인력 정책의 관심은 외국 인력의 숫적 관리뿐만 아니라 외국 인력의 노동시장통합, 원활한 사회적응문제 등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 인력에 대한 각 나라별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싱가포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외국 인력은 1,06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2.9%를 차지하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동?서독 분단과 전쟁에 따른 절대적인 인력부족문제로 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부족 상태를 보이자 송출국가와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유치를 본격 추진했다. 60년대부터 70년대 들어서는 단순 기능 인력을 초청노동자(guest workers) 자격으로 1+2년에 의한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에 입각, 대규모 유치하였으나 사실상 지속적인 정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69년 간호사, 1970년 광부 등 정부간 협정 체결로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로 보냈다. 그러나 70년대 초 오일쇼크에 따라 경제난이 가중되고 외국 인력의 급증이 오히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증대되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외모집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시간이 흘러 80년대 말부터는 다시 단순기능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쌍무협정방식에 의한 외국인력 유치를 재개했다. 2002년 8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전문가’ 노동허가제(Green Card 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을 적극 유치, 2005년 신이민법에 따라 이민자들이 독일어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경로는 ▲계약노동자 ▲워킹홀리데이 취업자 ▲계절노동자와 전시장 설치 보조 노동자 등 단기취업자 ▲국경왕래 노동자 ▲간병인 ▲정보통신 전문가 기타 프로그램 등 7가지 등이 있다. 

 

포용과 관용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로마와 몽골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유는 그들이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민족을 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미국이 또한 세계 제국을 이룩한 것은 관용 정책과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세계 대제국이 되란 말은 아니다. 한마디로 이질적인 것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세계 단일 민족이 사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 국경은 이미 사라졌고, 인종과 언어 그리고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시대이다. 모두가 더불어 살기에 이 세상은 하나의 지구촌으로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분명한 것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다. 다문화 민족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이 많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민족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포용과 관용으로 그들을 품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에 맞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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