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 사실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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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 사실아니다" 해명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7.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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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인사 ‘도민의 공기업’ 역할 충실 이행 약속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의 차기 공사 사장 내정 및 임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님”
사장 후보자의 공모 진행할 경우 전국공모통 해 공정하게 진행 예정
‘도민의 공기업’ 역할 충실히 이행 약속
제주관광공사 로고
제주관광공사 로고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주관광공사 차기 사장에는 전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을 지낸 K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차기 제주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대한 사전 내정설이 제주사회에 파다하다. 정가에선 전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을 지낸 K씨가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제주관광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020년 10월 12일 제4대 사장의 임기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사장의 공개모집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7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 3명,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2명, 제주관광공사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며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차기 사장 공개모집 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에서는 해당 일자의 2개월 이전(2020년 8월 12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 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현직 사장의 연임 등 재임명에 관한 심의를 투명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한 사장 후보자의 공모를 진행할 경우 전국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일부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실명 거론)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의 차기 공사 사장 내정 및 임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번 내용과 관련 차후 해당 보도 등이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은 물론,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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