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에 따른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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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에 따른 행정조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7.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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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오는 6월8일부터 7월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70여개소이며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 하였으며,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금년도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에 대해서 22건(대여업 17, 정비업 2, 매매업 3)에 대하여 7. 14 ~ 10. 30 까지 보완요구를 하였고, 미 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영업 사업장 단속은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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