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으로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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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으로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7.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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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전당관련 2015년 당시 법 개정 비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법인화 의도 법개정,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 밝혀
이병훈 국회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신(新)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근본 설립 취지”라며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제작하고, 아시아의 문화교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다.(사진_이병훈 국회의원 의원실)
이병훈 국회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신(新)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근본 설립 취지”라며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제작하고, 아시아의 문화교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다.(사진_이병훈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병훈 의원의 2015년 당시 아시아문화의전당 법인화관련 법 개정 질의에 대해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원에 ‘일부위탁’해 운영하고, 5년 후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전부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특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개정한 바 있다. ‘전부위탁’은 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의미한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장관을 향해 “당시 개관도 안 한 시설을 법인에 위탁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화 등의 내용을 담아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안정적인 운영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신(新)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근본 설립 취지”라며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제작하고, 아시아의 문화교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예산으로 건립한 국가시설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법 개정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훈 국회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공성 담보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지위를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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