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규모를 갖춘 기업이라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다.
법정의무교육 미 이수 시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최대 3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금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일반 기업에 속한다면 해당 교육들은 전부 이수해야 한다. 만약 공공기관일 경우 가정폭력예방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강의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바쁜 근로 시간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무교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분기별 1회 연 4회 사무직 및 판매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시간, 그 외의 근로자는 6시간의 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와 단체 및 개인은 관련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특성상 한 번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은 최대 5억 원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이 간단한 만큼 각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수강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 개별 ID 발급과 함께 문자가 발송되며, 이후 한 달 여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