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보험 3종 세트 영농안정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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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보험 3종 세트 영농안정 ‘효자’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7.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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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농작물 재해·농업수입보장·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가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35%로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2019년 가입 현황 23,275건·17,480ha·495억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감귤·참다래·콩·감자·양파·당근·무 등 52개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감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농작물 재배면적 대비 38.6%의 농가가 가입했다. 이는 2018년 대비 72.3% 증가했는데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 및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는 (`16년) 4.8%→(`17년) 12.2%→(`18년) 22.4%→(`19년) 38.6%이다.

특히, 지난해 돌풍 및 3차례의 연이은 태풍, 가을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1만 2,331 농가에 보험금 612억 원이 지원돼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

또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콩·마늘·양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수입 보장보험도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양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 외에 농작업 중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농기계 작업 중 파손된 농기계,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에 대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 가입 농업인 1,423명 가운데 146명이 5억 1,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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