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목포시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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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목포시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7.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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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은 목포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은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이다.(사진_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은 목포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이다.(사진_목포시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은 목포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 지도․감독 등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문상수 의원은“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수거 및 처리에 여러 절차가 필요했던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문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항구목포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죽교, 산정, 대성, 북항동 출신의 문상수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목포시 청년․일자리 일자리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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