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건너간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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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건너간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7.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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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외국인 건물주’ 될 판
- 아파트 등 주택에 외국인 특별 취득세 우선 도입해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지역 재선)(사진_의원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지역 재선)(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가 지역이 아닌 국경까지 넘어섰다. 꾸준히 증가추세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지난 한 달 동안만 2,090건에 달하면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기를 잡지 못하면 어차피 부동산 안정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외국인이 더 유리해진 역차별 현상이 특히 우려스럽다. 외국인은 국내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살배기 미국인도 용인 주거용 토지 ‘땅주인’이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자칫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정부에 세금 내면서 외국인 건물주를 모시고 살게 될 판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대상 특별 취득세율 20%를 도입한 바 있다. 우리 역시 아파트, 다세대 등 주요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같은 장치를 강력하게,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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