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전부터 시공권을 따기위해 내려온 대형 건설업체들의 끈질긴 만남 요청에 용역사 대표의 거부에 반발이라는 소문
- 건설사측의 사주를 받은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나 가짜 뉴스 등에 조합원들만 혼란스러워
- 2006년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조합을 믿고 추진해야 건설사로부터 놀아나지 않을 것, 일부 조합원 우려담긴 목소리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시 하가지구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혀 혼돈으로 끌려가는 인상이다.
하가지구는 인근에 전주천이 흐르고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등이 근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고속도로까지 5분 거리로 누가봐도 알짜배기 재개발 사업구역이라고 할만한 지역이다.
전주 지역은 아직 국토부의 사업규제 지역 등에서 벗어나 있어 중과세 등 우려없이 아파트 신축시 수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가지역의 잇점을 미리 간파한 건설업체들 중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대형건설사 한 두업체가 1년여 전부터 내려와 사업 시공권을 따기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사의 수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합법적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경쟁을 뚫고 시공권을 따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가구역재개발 추진위는 2006년 주민총회를 열어 도시정비업체로 우리지역 업체인 A업체를 선정하고 2007년 추진위원회에서 승인했다. 물론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선정되어 큰 무리없이 15년 여를 추진위와 함께 조합 설립시 까지 동행하면서 추진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해 20여 억원 넘게 선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6월 이후 A업체가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지위승계를 받자 이에대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업무에서 배제시켜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다. 또한 정비업체의 대표가 신임관계에 의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다.
그러자 조합과 정비업체에서는 법무법인 대언과 고원에 지위승계 가부를 묻는 의견서를 제출해 받은 답변서에 "도시정비업 제32조제1항제 1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정비업자의 선정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정비업자의 선정 계약 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므로 도시정비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정비업자의 업무법위를 제한하고 조합단계에서 정비업자와의 계약과 업무의 포괄 승계를 부정한다면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있다고 해석했다.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정비업체 대표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 주장하며 형사처벌 운운하며 조합원을 현혹시키는 점에 대해서 정비업체 대표 B씨는 "그동안 조합원을 위해 많이도 참아왔다"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9억원은 고도제한을 풀기위한 행정업무에서 들어간 돈으로 추진위가 어려워 먼저 대납해 준 돈이며, 용역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내용 역시 2006년 1인당 인건비가 3,100원에서 2017년 7,530원, 2020년 8,590원으로 2배가 훨씬 넘는 277%까지 올라 물가상승에 맞춘 것일 뿐으로 15년 동안 투자만 했지 단 한푼도 받아 보지 못했다"며, "일부 건설사들의 조합과 정비업체에 대한 해체 수준의 뒷 공작이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불상사는 결국 조합원들간 단합을 깨뜨리며 '꼬리가 몸뚱이를 흔들어 대는 꼴'로 더 이상 조합의 앞길을 막는 행위는 멈추길 바란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와 그럴듯한 정보라며 조합원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전개입금지 위반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C씨는 "조합원들은 떠도는 말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쫒는 업체들의 말을 믿을게 아니라 지금까지 같이 해온 조합과 조합장을 믿고 재개발을 추진해야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