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 격리조치 위반, 방문판매업소 등 집합 금지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경찰서 (서장 김영근)는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2명에 대해 7월20일자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신안에서 닭사육장을 운영중이던 A씨는 주거지인 목포에서 신안 농장까지 무단이탈하고, B씨도 자가격리 중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총 5명이 고발되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앞으로 목포경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하고, 재유행을 대비하여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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