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행위 등 식품 분야 단속 병행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부터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장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여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