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전 선박 대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상태바
목포해양경찰서, 전 선박 대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7.1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를 틈타 음주운항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5일 주말에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를 틈타 음주운항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5일 주말에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 총경)는 “코로나19를 틈타 음주운항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5일 주말에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11일 신안군 정주도 서쪽 인근 해상에서 0.255%로 적발된 운항자가 7월 4일 신안군 장감리 앞 해상에서 0.236%로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한 시기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음주운항은 지난 18년도 12건, 19년도 11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총 7건의 음주운항이 단속됐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경비함정 섹터책임제에 따라 출동경비함정이 책임구역에서 지그재그 운항선박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정영진 서장은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사전 예방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세분화 됐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