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원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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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원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홍보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7.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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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찾아 비말차단마스크 무료 지원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홍보 실시
건설근로자법 홍보(사진_건설근로자공제회전주센터)
건설근로자법 홍보(사진_건설근로자공제회전주센터)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박상열,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센터장 문소영, 이하 취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7월 16일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을 찾아 건설사업주 및 건설근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홍보 및 비말차단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제회는 전주 지역 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이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배부 받은 근로자 A씨는 “낮에 일을 해야 해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공제회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와 여름용 비말차단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비말차단마스크 배부(사진_건설근로자공제회전주센터)
비말차단마스크 배부(사진_건설근로자공제회전주센터)

또한 공제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공공공사 3→1억원, 민간공사 100→50억원 이상)’,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등급제’,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등 법령 개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와 더불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점심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마스크 배포 외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및 퇴직공제·고용복지사업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무료취업지원사업 안내 및 구인·구직상담 등을 공제회와 합동으로 제공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을 접한 근로자 B씨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막막했는데, 법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되는 공사도 확대되고,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누락 없이 신고될 수 있게 바뀐다니 기대할만 하다.”면서 “주변에 나이가 많아 252일 채우기 어려운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공제회 박상열 센터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으로 건설사업주 대상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건설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20.5.27 기준)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98.1.1.부터 시행)

□(개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후에 건설근로자(요건충족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가입대상 건설공사) △1억 이상 공공건설·민간투자공사 △50억 이상 민간건설공사 △200호(실)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 제외대상 :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제,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자

○ (퇴직공제 신고·납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을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공제회 운영비)

○ (수급요건)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 개정법에 따라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더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지급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 ‘20.05.27.)

○ (지급) 퇴직공제금 납부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절차) ①퇴직공제 가입신고(사업주) → ②근로내역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사업주) → ③자산운용․증식(건설근로자공제회) → ④퇴직공제금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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