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수강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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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수강 인기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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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대한민국이 코로나 19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다.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 그리고 동선이 바로 파악될 수 있는 IT기술 역시 큰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나의 동선, 내 출입기록,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공개돼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혹은 유출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수하는 교육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정책도 강화되면서 관련 업종 근로자 및 사업장이라면 개인정보보호교육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중심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한국사이버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훈련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포함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과 함께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가장 큰 맥락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아 교육을 진행하므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아울러 편하게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하면 맞춤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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