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청정나라,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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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청정나라,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7.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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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방지제(사진_조달청)
비산방지제(사진_조달청)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소재한 유한회사 청정나라(대표 장영희)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산방지표면경화제’가 2020년 제2차 혁신시제품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2020년도 제2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28개사 중 전라북도 소재 기업은 유한회사 청정나라가 유일하며, ‘19년도 주식회사 카본엑트(사계절 미끄럼 방지 탄소발열매트)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유한회사 청정나라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상방지표면경화제’는 파손된 석면 함유 텍스에 도포 시 빠른 침투로 비산방지에 최적화 된 제품으로 휴대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학교 등 석면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상용화 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 구매 후 공공기관에서 사용, 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 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19년도 24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20년 올 한해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혁신시제품 지정을 4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지역의 벤처‧창업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혁신상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2차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정 대상 및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혁신시제품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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