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부동산 법 등 변동이 많아져 자금출처조사 등 누가, 언제, 어디서 돈을 끌어들여 왔는지 출처를 알아내는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즉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에 든 자금이 직업이나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확인했을 때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을 탈루했는지 확인하는 세무 조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조사 결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50억 원 이하 40%에 해당하며 50억 원 초과 시 45%이며 5억 원 이하부터 누진 공제액이 각각 1000만 원, 6000만 원, 1억6000만 원, 4억1000만 원이 주어진다.
만약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하면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취득 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보다 적을 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기존의 경우 매매가 완료된 거래만 조사했지만, 올해 3월부터 매매가에 따라 사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전 조사를 받는데, 자금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만 부과하던 기존과 달리 과태료와 함께 타 기관의 추가 조사 등이 이뤄진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구매할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누군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매가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취득 자금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취득 자금의 80%까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면 이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조사닷컴 관계자는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