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ㅇ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조회(TBM),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하기
ㅇ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급적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통풍이 불충분한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환기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하기
ㅇ작업자의 동선,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수립하기
ㅇ현장 내 개인청결을 위한 개수대 등을 설치하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예: A조/11:30~12:30, B조/12:30~13:30)
ㅇ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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