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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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0.07.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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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최윤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은 7일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북구 전미용의원
광주북구 전미용의원

개정내용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생활체육시설 위약금 부담 경감 및 회계 책임성 강화 등이 있다.

이번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특정 단체의 장기사용 방지 및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사용료 감면 및 위약금 부담 경감 규정 등의 정비로 사회적 약자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이 확대되는 등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미용 의원은 “그동안 일반 주민이 공공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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