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추석연휴까지
[시사매거진/제주=고기봉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이 확대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지만, 주차난에 전통시장에 발길이 쉽게 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부터 추석 명절(10월4일)까지 3개월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가 대상이라고 한다.
동시에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무질서와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 소화 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지역 경찰서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주차정책은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