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금연금교육 등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외부 강사 강의를 지원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 기관을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면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이나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퇴직금연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까지 총 다섯 가지 분야가 있다. 해당 기업의 업태나 부서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상세 과목은 달라질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 연 4회 사무직 및 판매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시간, 그 외의 근로자는 6시간의 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퇴직금연금교육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미리 사용하고 폐업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직장인의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 32조에 따라 다른 법정교육에 비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잘 챙기지 못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이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을 이용하여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간단하다. 한국사이버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문의 및 교육 상담을 진행한 뒤 교육 수강을 등록하면 개인별 ID 발급 및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모바일 혹은 PC를 이용하여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 훈련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