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뷔페음식점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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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뷔페음식점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6.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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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필요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시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는 뷔페음식점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계도에 나선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18시부터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뷔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뷔페로 업태 등록된 음식점 80여 곳을 중심으로 실제 뷔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 현장 확인하고, 해당 시설일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을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운영 형태(업태)는 신고 없이 수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제주시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핵심방역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위험시설(뷔페음식점)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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