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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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하는 법안 발의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6.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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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5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원 수준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젊은 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성일종, 박성민, 김병욱, 추경호, 백종헌, 조해진, 권명호, 신원식, 윤상현, 엄태영, 정운천, 최연숙, 안병길, 김성원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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