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개조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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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개조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0.06.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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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까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860대 단속
튜닝 전문검사원 현장서 즉시 조회 및 검사,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7∼8월 심야시간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 예정
소음방지 장치 임의변경 단속 사례(사진_서울시)
소음방지 장치 임의변경 단속 사례(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공해 관련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와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창문 개방 시간이 길어지는 여름철에는 소음관련 민원이 늘어난다. 시민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튜닝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 안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20회 정도 실시해 왔으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를 총 860대 단속했고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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