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개소 : 정기점검 사업장 119개소, 취약사업장* 16개소
* 최근 3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민원 유발, 도축 및 도계업, 음식료품 제조업, 무허가 시설 등 대상
▶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미가동 집중점검
▶ 영세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기술지원 병행
- 방지시설 응급복구, 배출시설 적정운영 등의 환경기술지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는 장마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반복적인 위반업소, 민원 유발 사업장,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장 등이며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및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119개소, 특별점검대상은 16개소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미가동 및 무단방치, 고의적인 폐수 무단방류 등의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사례를 집중점검하는 한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이거나,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기술인력 부족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미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해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현장관리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한 바 있으며(2019년 10월 700부), 환경기술지원단을 통한 기술지원도 매년 추진중에 있다.
환경기술지원단 구성하여 업체와 1:1 정기방문을 통해 사업장 문제점파악 및 개선방향, 적정 처리기술 등 지원(‘19년 총 58개 대상)한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집중호우 등을 틈타 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배출시설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